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의 진흥)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 관련 단체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도· 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1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10호,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