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6.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16.>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체인사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16.]
6. "상점가진흥조합"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란「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9. "공동창고 건립사업자"란 체인사업자·상업조합 또는 그 단체, 시장정비사업자,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창고를 건립하여 공동물류사업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1.5.>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 [전문개정 2016.12.16.]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4. 특별보증 공급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조합 및「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기금에서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2.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 분야 상근이사 [전문개정 2016.12.16.]
5.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2항의 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를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운영 <개정 2015.07.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5., 2014.9.24., 2015.07.17.>
②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7.17.]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2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5.07.17.]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5.07.17.]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른 성과분석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성과분석이 반영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2015.4.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과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
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이양 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자와 창업투자조합 및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5. 도가 외국에 조성한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도내 중소제조업자
6.「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라 산업에 종사하는 유통업자로서 도가 외국에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현지 판매하는 도내 중소유통업자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자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자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단지 임대사업자
9.「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기존 시장을 이전하여 재건축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 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10.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등록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시장, 편의점,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11. 상점가진흥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80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공동창고 건립사업자
12.「유통산업발전법」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 건립사업자 및 시설개선사업자
1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자
14.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
15.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
16.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기금의 운용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제11조제1항 각 호의 융자대상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융자대상사업 상호간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보증기관 및 시·군 등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 및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2.5.11.]
⑤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조건등) 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사업별 융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절차·이자불입의 방법은「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이하 "기금관리은행"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관리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해당자에게 융자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리융자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융자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신청)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현지실사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실사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현지실사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제11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별로 도지사가 지침을 따로 정한다.
제17조(융자승인) 도지사는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융자지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상환) ① 제5조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출연금은 사업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금으로 귀속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지사와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등) ① 기금관리은행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은행은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원금상환지체·사업장이전 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전문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금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자금지원업체의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추진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수수료) 도지사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1.0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2.03.0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12) 생략
(1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1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14) ~ (28) 생략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2014.09.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13) 생략
(14)「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제투자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제투자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15) ~ (76) 생략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