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에 따라 경기도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09.12.16., 2012.4.6.>
제2조(기금의 조성) 경기도사회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경기도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6., 2012.4.6., 2016.12.16.>
②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 기능은「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의2 삭제 <2008.12.30.>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사업별 기금 출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지원사업 및 그 밖의 사업 : 자활지원 업무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2.4.6.]
2. 노인복지지원사업 : 노인정책 업무담당 사무관 [신설 2016.12.16.]
3.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장애인정책 업무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2.4.6.]
제9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10.4., 2009.12.16.>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여
다. 개인에 대한 점포 임대자금(자활사업 참여자로 한정한다) [신설 2008.12.30.]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필요한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7. 영 제26조의4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설 2009.12.16.]
8. 그 밖에 도지사가 저소득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비용
제10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6.>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
제11조(지원신청) 지원 대상 개인·기관·단체 등이 자활지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제12조(사업·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제13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5.4.30.>
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대여한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이하 "자금"이라한다)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3조의2(자산형성지원) 제9조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용도는 영 제21조의2에서 정한 용도에 한하고, 지원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12.16.]
제14조(자활기업 등에서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4.30.>) ① 자활기업 등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기금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09.12.16., 2015.4.3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 등이 대여자금의 중도상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09.12.16., 2012.5.11.>
제16조(사업내용) 제3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12.16.]
제17조(사업내용) 제3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6.>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을 말한다)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6., 2012.4.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093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6개월의 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⑨항 생략
⑩「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⑪항부터 (23)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09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를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서 정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노인복지지원사업의 사회복지기금 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3호가목에서“제3조제2호에서”를“제3조제3호에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