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2008.07.15.>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2008.07.15.개정 , 2013.01.02.>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08.07.15., 2013.01.02.>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군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1998.10.01 조례 제3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군산시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군산시 조례 제38호, 1995년 1월 13일)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2008.07.15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7.2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02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5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