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지역·기관 및 등급별 구분)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337호,2009.12.31> 부칙< 제3424호,2010.12.30>(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3526호,2011.11.18>(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3619호,2012.11.13>(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3767호,2013.11.7.>(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3857호,2014.12.26.>(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3890호,2015.2.26> 부칙< 제3984호, 2015.12.31.>(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4140호,2016.12.22.>(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