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6.12.15.>
제2조(관리책임)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② 도지사는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16.12.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개정 2015.10.29.> ① 도지사는 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13., 2015.10.29.>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영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3.12.2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의 사용)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②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개정 2015.10.29.> ① 재산관리관은 법제10조 및 영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5.10.2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4.10.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할 때에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영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제20조(사용·수익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2.26.>
1. 사용?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 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09.12.31.>) ① 재산관리관이 법제27조제1항 및 영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4.10.10.>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제27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제27조제6항 및 영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가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관의 갱신을 결정한다. <신설 2016.12.15.>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개정 2009.12.31.>)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2008.11.13.>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11.13., 2009.12.31., 2016.12.1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 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3.12.26.>
제27조(삭제) <2016.12.15.>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3.12.26., 2014.10.1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2.26.>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공공재산을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12.26.>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⑧ 경상남도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경상남도 공유임야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삭제) <2007.12.27.>
제30조(토석채취료 등 <개정 2013.12.26.>)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3.12.26., 2016.12.15.>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반출되는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거래시가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원석의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26.>
ㅇ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
[/표][표]
ㅇ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부지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사업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11.1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및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및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및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개정 2016.12.15.>
② <삭제 2016.12.15.>
제39조(조성원가 매각)영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8.11.13.>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영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4. 삭제 <2013.12.26.>
5. 도와 도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도가 소유한 지분면적이 다음 각 목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도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09.12.31.>
7.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연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되며,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연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2억원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
8.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9. 도가 천재 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12.「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 (삭제) <2013.12.26.>
제41조의2(수탁기관 선정)영제48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영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8.11.13., 2009.12.31., 2015.10.29. 2016.12.15.>
제67조(준용) 도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9.>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경상남도유재산관리조례, 경상남도관사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5.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결 적용 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9.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2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제23조의 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부칙 <1992.3.11>
①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예)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이후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1993.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5>
이 조 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4.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단,‘94년도 제1회 추경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9.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 “제37조의2”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조례 공포후 3월 이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1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적용례)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 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 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대부료 등에 관한 연체요율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환차금,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4항, 제38조제6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995호, 2015.4.30.>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2015.10.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 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7.07.> <조례 제416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