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제17조에 따른 아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이 포함이 되게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아동위원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두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동 단위로 2명으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12조(아동위원 임기 등)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위원에 관한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1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제14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제17조(지원심의)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아동 급식을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운영)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 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