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10.27.>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6.10.27.>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16.10.27.>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16.10.27.>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 등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는「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16.12.15.>
2.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16.10.27.>
3.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11·3·21〕
제6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개정 10·3·25, 11·8·5>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담당 <개정 08·12·18, 14.12.2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미관담당”을 “도시디자인담당”으로 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772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 도시디자인담당”을 “광고물관리담당”으로 한다.
부칙 <제935호, 16.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48호, 16.12.15.>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