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써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16.12.15.>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두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6.12.15.>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6.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전문개정 16.12.15.]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제1호를 따른다.[전문개정 16.12.15.]
③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⑤ 일부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전문신설 16.12.15.]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① 제3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가축사육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가축사육을 허가하면 별지 제2호서식 가축사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가축사육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53조 및 영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법령에서 정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부칙<조례 제834호, 2015.10.26.>(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62호, 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