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08.9.16, 16.12.15.>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내「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전문개정 16.12.15.]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3.12.2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6.12.15.>
6. 공중화장실에는 영ㆍ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영ㆍ유아 보조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또는 영ㆍ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6.12.15.>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16.12.15.>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6.12.15.>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6.12.15.>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16.12.15.>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6.12.15.>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전문신설 16.12.15.]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6.1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 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3·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34호, 2015.10.26.>(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34호, 2015.10.26.>(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61호, 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