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제2조(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1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제1호에서 이동 <2016.12.12.>]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6.12.12.>]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6.12.12.>]
7.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0.9.30.조례 제810호) <개정 2016.12.12.>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12.>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2.12.>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9.30.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24호, 2016.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