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 및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3.10.29.>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0.29.>
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한 회수자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16.12.13.]
제3조(전세 등 입주대상) 전세입주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3.10.29.>
제4조(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3.10.29.>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5조(입주 및 융자대상 선정) ① 시장은 전세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세대에 대하여 생활 형편 등을 조사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는 입주 및 융자 지원세대로 선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보고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10.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 및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 주택의 전세계약은 시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세계약 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⑤ 임차주택에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 무이자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0.29.>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며,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1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절차) ①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은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시에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정기적금 등 가입) ①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받은 수급자는 상환자금 마련이나 자활을 위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9., 2016.12.13.>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대상자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다만,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③ 시장은 지원된 융자금을 감안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 및 융자금의 반환) 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전세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는 임대계약 해지 및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9.>
1. 제10조에 따른 정기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세대
2. 임대기간 도중에 포항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5.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융자를 받은 사람이 포항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2조(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입주세대에게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임대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9.>
제13조(보증금의 회수) ① 시장은 전세 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안정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2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 2016.12.13.>
② 구청장은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회수자금의 용도) 회수된 자금은 수급자의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이중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 및 동일 사업에 대하여 이중으로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3.10.29.>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13.>
제1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13.>
제18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10.29.>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등으로 한다.
제1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2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 한다.
제21조(감면조치)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10.29.>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29.>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포항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및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와 포항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다만, 포항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자금은 별도 신설되는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전세입주보증금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