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0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16.12.13.]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13.>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시장은 기금을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 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3.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13.>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13.>
1.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포항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②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회계관직 지정)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6.12.13.>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②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3.>
부 칙(2000.07.27 조례제0473호) 부 칙(2000.07.27 조례제0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