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지역명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된 생산품을 말한다.
5. "농업재해"란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피해를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이란 농산물의 과잉생산ㆍ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군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③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④「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성완료 연도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2.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에 대한 융자지원
3.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 지원
제5조(융자지원 기준 및 대상)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농업인 등이 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에 5천만원 이하로 하고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로 한다.
2.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은 5억원 이하로 한다.
3.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지원ㆍ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융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금융자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융자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운용 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 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융자 대상사업) 융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지원
5.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한방약초산업의 생산 및 소비·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6.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시책
7.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비 등 지원사업
9.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10.「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사업비
제11조(신청) ① 농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업인 등이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6조제3항에 따라 융자취급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이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융자받은 농업인 등과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회수한다.
제15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 및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융자취급금융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융자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둔다.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958호, 2011.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43호, 2016.12.6.>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