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봉화군 지역의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우수 식재료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설립ㆍ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ㆍ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ㆍ지리적표시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다.「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마.「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ㆍ특산물
사.「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품
5."학교급식지원센터"란 봉화군수가 (이하 "군수"라 한다)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에는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학교에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봉화군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봉화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고등학교의 경우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2013.08.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의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ㆍ축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급식경비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학교 등 지원대상시설의 장은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우수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군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6.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08.12.>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03.10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05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8.12 조례 제19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6.27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