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목표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이 달성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