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광명시 자활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2016. 11.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5, 2016. 11. 18〉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라 함은 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하며,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3. "자활기업"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11. 18〉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6. 1, 2016. 11. 1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11. 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지원금
2.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제6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의2(운용규모) ① 시장은 기금의 재정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용자금은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
②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 재원 등을 광명시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6. 1〕〔제목개정 2016. 11. 18〕 〈개정 2016. 11. 18〉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6조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6. 11. 18〉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6. 11. 18〉
③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1.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
④ 시장은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8〉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명시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 11. 1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6. 1, 2016. 11. 18〉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 11. 25〉
2. 분임기금운용관 : 국민기초 생활보장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국민기초 해당업무 팀장 또는 해당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 11. 18〕 〈개정 2012. 6. 1, 2016. 11. 18〉
제12조(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6. 11. 18〉
제14조 삭제 〈2016. 11. 18〉
제15조(기금의 지원) 자활사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 6. 1, 2016. 11. 1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매년 수립하는 광명시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제1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1, 2016. 11. 18〉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5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③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제18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제16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당 7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 대출금액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당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 6. 1, 2016. 11. 18〉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은 대여금을 1년 거치 후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 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6. 11. 18〉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2. 6. 1, 2016. 11. 18〉
④ 이자는 대여일을 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때〔제목개정 2016. 11. 18〕
제18조의2(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및 상환) ①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대여금을 2년 거치 후 3년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이내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최대 2회(최장 6년)에 걸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금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는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 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2. 6. 1〕 〈개정 2016. 11. 18〉
제18조의3(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 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개월 이내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6. 1〕
제18조의4(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6. 1〕
제1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8조제3항에 의한 대여자금의 이자율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이 당해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 11. 18〉
③ 시장은 자활공동체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 11. 18〕
제20조(사업변경)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점검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지원) ① 생활안정자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ㆍ자활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융자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11. 18〉
③ 일반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2. 6. 1〉
1. 자활의지가 있는 자 중에 의료비·긴급생계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④ 학자금융자금은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 직계 비속의 대학(2년제 대학 포함) 학자금 융자에 한한다.
⑤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용불량자 등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18〉
제24조(융자기준)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융자금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명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제25조(융자금액 등) ① 일반 융자금과 학자금은 1세대당 5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6. 1〉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1, 2016. 11. 18〉
1. 일반융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며,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2. 학자금융자금 :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3. 연체이율 : 융자금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6조(신청절차) ① 제23조에 따른 융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6. 11. 18〉
3.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1. 18〉
제27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 규정에 의한 용도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제27조의2(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 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개월 이내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6. 1〕
제2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1. 18〕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1. 18〕
부칙〈2006. 11. 14 조례 제1474호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내지 제27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2007년 1월 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존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광명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 한다.
③ 이 조례의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생활보장 업무담당 주사”를 “해당업무 팀장”으로, “기금관리 업무담당 주사”를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2012. 6. 1 조례 제1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만료전에 자활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2015. 11. 5 조례 제2131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18 조례 제2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자활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