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충당하기 위하여 창녕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 3. 9. 조례 제1818호)(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개정 2016.12.05.>
제2조(기금의 설치)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 관리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라 조성한다. <개정 2016.12.05.>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창녕군수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1.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한다.
2.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가.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의 출납은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6. 3. 9. 조례 제1818호)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89조제3항의 사업에 사용한다.[전문개정 2016.12.05.]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창녕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6.12.05.]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12.05.][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2016.12.05.>]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 된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본조신설 2016.12.05.][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2016.12.05.>]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05.][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2016.12.0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6.12.05.]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6.12.05.]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본조신설 2016.12.05.]
제13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05.]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창녕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창녕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6. 3. 9. 조례 제1818호)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다.
부 칙(개정2006. 3. 9.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