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에 따라 창녕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창녕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2016. 12. 05.>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녕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2011.5.20., 2015.8.7., 2016.12.05.>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5.「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창녕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5. 20.>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10.
②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 5. 20., 2015.8.7.>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
제5조(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창녕군수 소속하에 창녕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5. 20.>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2에 따른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환수) ①군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7.>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9. 14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 9. 11 제18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5. 20 조례 제2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12.05. 조례 제2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