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7조 및 제59조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별표 1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2010.11.15.>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2010.11.15.>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는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한에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 그 밖의 당직 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4.12.16.>
② 소속 기관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직자와 숙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가 5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이 그 해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해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해의 연가일수를 그 해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해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결혼·사망의 경우에 한정한다. 2010.11.15.>
제14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010.11.15.>
②「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그 해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달로 나누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일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12개월-해당연도휴직기간(개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허가받은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2010.11.15., 2014.12.16.>
제15조 (병가) ①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하루로 계산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016.12.5.>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이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6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1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14.12.16.>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16.12.5.>
제17조 2010.11.15.>
제18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 (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4호, 2014.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7호, 2016.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