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9. 21, 2012. 3. 12, 2016. 12. 1)
제2조(권한의 위임)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2. 1)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2. 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6. 12. 1)[전문개정 2012. 3. 12]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1995. 10. 30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6. 4. 24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 12. 31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3. 12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12. 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