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05, 2011.08.11, 2016.12.1.)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다만, 음주운전, 청렴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9.03.12., 2009.06.25., 2011.08.11., 2012.03.29., 2014.11.27., 2016.12.1.>
③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그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와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 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6.12.1.>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각하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1의4까지 적용
2.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및 참고인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1의4까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1의4까지 적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5., 2011.08.1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7.05, 2009.06.25, 2011.08.11)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③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제4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로서 재직중에 비위 등으로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07.05, 2009.03.12, 2009.06.25, 2011.08.11, 2012.03.29, 2014.03.13, 2014.11.27)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개정 2007.07.05)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2007.07.05, 2014.11.27, 2016.12.1.)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개정 2007.07.05)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6.「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 제1호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1.08.11.>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11.>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9조의2(경고조치)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하도록 권고된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개정 2011.08.11.>
제10조 삭제 <2011.08.1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07.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개정 1998.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5.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07.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9.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06. 25 규칙 제5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0. 06. 10 규칙 제6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1. 08. 11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3. 29 규칙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4. 03. 13 규칙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4.11.27. 규칙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1의2의 제4호와 제6호의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제3조
제2조의2와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6.12.1. 규칙 제7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