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거제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개정 2016.11.29.>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자전거 교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본항 전부개정 2016.11.29.]
②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정 2016.11.29.>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권장) 시장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판매시설, 대규모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의2(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처분한다.[본조신설 2016.11.29.]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정비소ㆍ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거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ㆍ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6.11.29.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