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0.>
1."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교통량 감축활동"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 교통량감축을 통한 부담금의 경감 대상 시설물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4.8.20.>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16.11.29.>
3. 정수장·하수(분뇨)처리장·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제5조(부담금의 경감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의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8.20.>
제6조(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신규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11.29.>
② 시장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이행 등) 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에 따라 교통량 감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기간에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 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상 교통량을 감축한 때에는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 승용자동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제8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시장은 부담금 경감 신청내용과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경감 결정 통지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20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경감률 적용시기)
제5조에 따른 별표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의 경감률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1.29.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