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9.12.30.>
제5조 <삭제 2016.11.29.>
제6조 <삭제 2016.11.29.>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제8조 <삭제 2016.11.29.>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②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12.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6.11.2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0.>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에 반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09.12.3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2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
4. 제3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의한 납부금 또는 전출금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18조 <삭제 2016.11.29.>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개정 2016.11.29.>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 경리의 현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의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지정) <개정 2016.11.29.>「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6.11.29.>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9. 12. 30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