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0.>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 관리) ① 시장은 법 126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암반관정은 3만제곱미터 이상)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8.20.>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8.20.>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명과 간사 1명, 감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0.>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20.>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거제시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8.20.>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거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거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 및 경상남도수리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④ (종전의 규칙에 의한 처분) 이 조례 시행전의 거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 및 경상남도수리계조례에 의하여 수리계에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⑤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거제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 및 경상남도수리계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경상남도수리계조례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부칙<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4. 8. 20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