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부개정 2009.12.30., 개정 2013.6.7.]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제4조(기준) ① 별표 1에 따라 같은 제증명등을 2통 이상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을 적은 제증명등은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13.6.7.>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거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신고서 등에 붙이거나 인영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거나 인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거나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6.27., 2005.11.15., 2009.12.30., 2013.6.7.>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와 정보공개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제증명등의 취소나 변경 시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전부개정 2009.12.30.]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항 신설 20111. 3.25개정 , 2013.6.7. 2016.11.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전부개정 2011.3.25., 2013.6.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전부개정 2009.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9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3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4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3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3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7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21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6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7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5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8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5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 6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6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7.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5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7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② 제78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