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여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6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제2호, 제5항 중 "특별한 노력"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법 제138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 한도)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건당 30만원으로 하고,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11.29.>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1.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징수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4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 인정 여부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탈세제보 신고 처리)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는 법 제138조제5항에 따라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6.11.29.>
② 시장은 탈세제보 신고서 접수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하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법 제138조제5항에 따라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6.11.29.>
② 시장은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시기)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법 제118조 및 제119조와「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제척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6.11.29.>
②제2조제2항, 법 제13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비치) 세입금 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 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4.25 조례 제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7.12.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6. 조례 제1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6.11.29.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