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청도군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청도군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이 조례에 의한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청도군의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 명칭은 청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라 한다)라 한다.
제11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청도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에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 ① 청도군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5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개정 2016.11.25.)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
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
한다.
③(폐지조례) 청도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