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입주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주택관리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을 임명할 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감사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하여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갖출 것
2.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것
3.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것
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시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도개선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99호, 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