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 삭제 <2013.3.29.>
제3조(기금의 조성)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및 읍ㆍ면ㆍ동 노인분회의 지도육성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3.29.]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ㆍ관리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은 해당연도 기금의 운용 및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⑤ 해당연도 결산 잉여금(剩餘金)은 모두 재적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2015.11.20.>
②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15.11.20.>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 개의 전까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출석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3.29.]
제6조의3(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3.29.]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3.29.]
제7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3.29.]
제7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23.]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9조(시의회의 보고)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동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865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6호, 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