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전환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근거한 관내 경유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를 말하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기계로 관 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이행 또는 조기폐차 지원비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연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공급·충전 시설을 관내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설치비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