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위로 등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9)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0.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9.10.9)
2.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개정 2009.10.9)
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입학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 참여자(개정 2009.10.9)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09.10.9)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개정 2009.10.9)
9.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개정 2009.10.9)
10.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사고,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개정 2009.10.9)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09.10.9., 2016.11.9.)
1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신설 2013.1.2)
제3조(지원내용)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서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9)
7.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개정 2009.10.9, 2011.7.20)
8. 국가유공자 관련시설 비품 및 운영비 (개정 2009.10.9, 2011.7.20)
9. 한부모가족 밑반찬사업 관련 경비 (신설 2011.7.20, 개정 2013.1.2)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1.2)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 장이 결정한다.(신설 2009.10.9)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9)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0.9)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개정 2009.10.9, 2014.12.3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 · (생 략)
부칙(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