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천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의 경감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0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부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6. 부천시사회ㆍ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7. 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8. 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9. 부천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0. 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1. 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2. 부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3.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5.10.25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0.05 조례 제1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4.21 조례 제15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4.01 조례 제15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항)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4 조례 제17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17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2. 10 조례 제1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04.02 조례 제18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10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9. 23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01. 15 조례 제19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0.04 조례 제20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2.04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0.04 조례 제22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시한)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227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2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제16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04.05 조례 제2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특례)
제16조의 규정은 2010년 6월 1일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08.01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2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26 조례 제2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4조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04.01 조례 제2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4조의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06.15 조례 제2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감면하여 부과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3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