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안양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안양시 노인복지기금계좌설치)에 납입관리하고,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노인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7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를 “제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