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1. 신고인이 신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일 것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신고일 것
가.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관한 신고일 것.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2호 각 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3)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2호 각 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을 하는 행위
다. 제2호 각 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다음의 행위
1)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사항 확인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보완 요청)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고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같은 장소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인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8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 결정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된 경우
2. 위원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고인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포상금의 환수)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부칙< 2016-11-14 조례 제5730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