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안동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구분) ①안동시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안동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11ㆍ18][시행일 : 2017ㆍ1ㆍ1]
제4조(위원회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동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사무국장 등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1ㆍ20>
②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부 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6ㆍ17 조례 제1138호>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60호, 2016ㆍ11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