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05, 2015ㆍ11ㆍ20>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ㆍ11ㆍ20>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11ㆍ18][시행일 : 2017ㆍ1ㆍ1]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자금대여
3. 자활기업,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임대 및 기능보강비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1ㆍ18>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 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제목개정 2015ㆍ11ㆍ20][제목개정 2016ㆍ11ㆍ18]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6ㆍ11ㆍ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ㆍ11ㆍ20]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동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4. 06.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부 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9호, 2016ㆍ11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