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01.12]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1.01.12.>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업무용시설 등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와 배수구 등을 설치
2. 방수를 위하여 바닥과 내벽에 타일이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 실시
3.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
4.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전문개정 2011.01.12]
제6조(위탁관리 등) ①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실시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 등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여건상 갖추어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그림·화분 등 환경미화용품[전문개정 2011.01.12]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01.12.] <개정 2011.01.12.>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하기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따라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이 필요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1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녀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설치
4.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장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한 날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 등의 비치
2. 제16조에 따른 화장실 사용료 금액 준수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01.12]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01.1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화장실은 이 조례
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34호, 2011.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