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강릉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강릉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강릉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강릉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2. 강릉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강릉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그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기관·단체가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으면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의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활업무담당국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1.16.>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상환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에 세입·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