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