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정신보건법」제13조,「지역보건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 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1. 18〉
제3조(위치) 광명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명시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사업)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9.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ㆍ시설 및 기술 확보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위탁운영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ㆍ수탁 협약)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내용은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탁협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광명시에 귀속된다.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망실ㆍ훼손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승인 및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제15조(평가기준) 센터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사업 목표 및 발전계획, 사업예산 집행계획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
4. 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안전관리 보험 및 활동자 보험 가입 여부
5. 지역사회 연계 및 정신보건사업 홍보활동, 정보제공 실적
제16조(평가방법 등) ① 센터의 평가는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시장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재위탁할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15. 7. 31〉
제18조 삭제 〈2015. 7. 31〉
제19조 삭제 〈2015. 7. 31〉
제20조 삭제 〈2015. 7. 31〉
제21조 삭제 〈2015. 7. 31〉
제2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 정신보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정신보건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보건센터 직원 및 그 밖의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7. 31〉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5조 삭제 〈2015. 7. 31〉
제2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이용료 징수)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비용은 센터 내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센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 〈개정 2015. 11.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2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8〉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3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8. 6. 16〉
④ 수탁자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 및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역보건법」,「정신보건법」,「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관련업무 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11. 8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31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5 조례 제2130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18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