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게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도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란 군수가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이장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군수가 법 제66조제1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보요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제공된 자료를 다른 정보요구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정보요구기관에만 이를 제공한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762호, 개정 2014.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07호, 개정 2015.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879호, 개정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11호, 개정 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