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1.8., 2016.11.17.>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1.8., 2016.11.17.>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1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 구민회관 등의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1.11.8.]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11.8.>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서초구 각 국장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과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지원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1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1.1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구 공무원의 임기는 서초구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6.11.17.>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7.>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6.11.17.>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용·관리한다. 단, 기금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3. 현금및세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행정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사건립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1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 조성된 자금으로 구청사를 건립완료한 후 남아있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639호, 2006.7.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2호, 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1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58호, 201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