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4.7.1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수여한다. <개정 1994.7.18.>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으로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군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올릴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94.7.18.>
② 표창장은 특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04.7.12.>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실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조례 제23호 함안군 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5.5.21. 조례 제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4.22.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4.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1.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9.27.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18.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12.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4.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