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오산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3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제2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117조 및 영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별표 7에 따른다.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⑦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ㆍ징수ㆍ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9. 29 조례 제151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