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진흥을 위한 장·단기시책의 수립 및 건의
7.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구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운영) 협의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맞게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제6조(구성 및 조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구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구청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구청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해당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위원이 제4조 각 호에 대한 회의를 할 경우,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회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구의 안전행정국장 또는 관광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의 관광진흥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회 허가 취소) ① 구청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협의회가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광진흥법」 등 상위 법령에 어긋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67호, 201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