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6.>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의료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제목개정 2016.11.16.]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ㆍ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별표 1의 수수료 기준액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를 구입하여 이를 폐기물에 부착·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할 경우 음식물전용 봉투에 담지 않고 별도의 방법으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하거나, 배출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에 기준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추가하여 변경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⑧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절차 등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 또는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8조(재활용품 수집 장려) ① 시장은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현장 및 선진 처리시설 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0.10., 2014.12.31.>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어려울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청소업무의 효율성 검토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수량 및 사양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 대행지정서를 발급하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총액을 매월 단위로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16.]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종량제봉투판매에 준하여 봉투판매소에서 판매된 별표 6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ℓ당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한다.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ㆍ유원지 쓰레기통 설치ㆍ관리 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할 때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내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법 제17조제3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이 1일 50ℓ 이하 발생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시장이 지정한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음식물전용 봉투, 재사용 봉투, 공공용 봉투, 매립용 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음식물전용 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매립용 마대에는 불연성 폐기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반투명 흰색을 기준으로 하되 10ℓ, 20ℓ는 엷은 녹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로 하고 크기 등의 규격은 환경부의 표준규격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봉투용량 중 3ℓ, 10ℓ, 20ℓ 봉투는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봉투색깔은 일반용 봉투와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구미시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미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⑥ 시장은 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광고주와 별도계약에 의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 판매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별도 청소일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스티커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시장은 봉투 판매소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봉투대금을 고의로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⑦ 봉투판매소는 폐기물 배출자가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월 12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에서 지급 가능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 별표 10과 같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구미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신고포상금) 시장은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지와 소재지를 구미시로 한정한다.
제19조의2(신고요령) ① 제19조에 따른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의 신고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오염행위자의 성명, 나이, 인상착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차량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의 종류 및 색깔 등을 기재하고 가능하면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해당신고 건에 대한 증거물, 사진, 비디오 녹화물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제18조제2항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9의 위반행위 중 가, 나의 행위로 제한된다.
② 신고포상 금액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로 하며, 1인ㆍ1단체에 월 2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신고 유효기간은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영리 및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원활한 폐기물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민간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 시의원, 학계, 환경단체, 여성단체, 폐기물관리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위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촉한 위원에게는 현장 및 선진 전문시설의 확인을 위한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 지도
2.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09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제작·사용 중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36호, 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12.31>
부칙<구미시 조례 제972호, 201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기간별 판매가격에 따라 적용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88호, 2013.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029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142호, 20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195호, 2016.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계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