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오산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
4. "운용"이란 기금의 사용계획수립 및 변경, 지출 및 결산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 12. 2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28〉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의무예치액으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12. 28]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액은「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한다.[제목개정 2011. 12. 28] 〈개정 2006. 10. 9, 2008. 1. 15, 2011. 12. 28, 2016. 4. 18〉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 12. 28] 〈개정 2011. 12. 28〉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별표1의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과 강제대피조치를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3.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1. 12. 2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2. 28〉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09. 3. 9, 2010. 9. 20, 2013. 11. 25〉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오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오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10. 9 조례 제899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를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부칙〈2008. 1. 15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9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1] 생략
부칙〈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부칙〈2011. 12. 28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25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2016. 4. 18 조례 제1473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치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