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08.>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08.>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별도의 구좌로 관리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11.08., 2013.11.18., 2016.11.14.>
3.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폐지 2010.11.08.>
제7조(위원회의 임기 등) <폐지 2010.11.08.>
제8조(위원회의 기능) <폐지 2010.11.08.>
제9조(간사) <폐지 2010.11.08.>
제10조(수당 등) <폐지 2010.11.08.>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1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힝지출의 절차 및 출납힝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힝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0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